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0.8℃
  • 구름조금강릉 24.6℃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2.8℃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1.7℃
  • 맑음광주 21.1℃
  • 구름조금부산 19.1℃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0.5℃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9℃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인천소방본부, 소방활동 방해사범 12건 강력 대응

인천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가 2013년 4건, 2014년에는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소방관의 신변 보호와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건 초기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대부분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관의 신변을 보호하고 신속한 소방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