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대표 발의 7건의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경 범위를 공여구역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주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약 138억), 연천군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개발부담금(약 5억원)의 50% 감면받게 된다.
특히 개정안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규모는 경기북부의 경우 9개 사업(파주시1, 포천시3, 양주시3, 남양주시1, 연천군1) 2천198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제한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기준 적용을 배제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규제 개선 및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역현안 및 민생 관련 법안들도 의결됐다.
정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7개의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