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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테러 대비 예산 1천억원 늘린다

당정 테러방지종합대책 수립

北 화생방 대비 300억 배정

무장 고속보트 5대 신규도입

외국국적 동포 지문 정보제공

출입국관리법 개정… 위험차단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와 관련, 테레 대비 태세를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테러 예산을 약 1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 대책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우선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물테러에 대비해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약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원을 쓸 계획이다.

당정은 또 296억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군·경의 대테러 개인 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폭 등의 교체 또는 구매 예산에 80억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에 12억원 ▲주요시설 CC(폐쇄회로)TV 교체에 3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는 지문 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토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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