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 발생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차량 제작 시 화염에 대한 특별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차실 내장재에 대한 내인화성 기준이 존재하지만 정작 내부 방염 처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차량 화재 등에 대한 관계법령 정비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도로교통공단 안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잇따르는 차량 화재로 안전기준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차실 내장재 일부에 대한 내인화성 기준만 마련돼 있을뿐 차량 전체의 화재 등에 대한 방염 기준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차실 안 설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에어백 등 일반적인 차량 충격에 대한 안전과 편의장치 등에만 집중할 뿐 정작 차량 화재방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완성차 업계 등이 차량 화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차량화재 사고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3일 수원시 이목동의 하천 도랑에서 나오려던 차량이 채 5분도 안돼 불길이 번져 전소돼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년여간 도내에서만 2천839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해 11명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운전자 신모씨(24·망포동)는 “차량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추돌사고와 편의장치에만 관심을 가질뿐 화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것 같다”며 “더 늦기 전에 차실내 방염 처리 등 차량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차실 내장재에 대한 난연 기준은 존재하지만 차량 전체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유성열·양인석기자 y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