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CCTV 설치대상은 올 10월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 42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5억8천만원 정도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필수설치 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이며 성능요건은 HD급 화질 이상이어야 하고 60일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달 18일까지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보육기반팀 (☎310-26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