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가 등록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 등록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읍면지역 1천㎡ 이상 교통혼잡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도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 공신력’ 추락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처인구는 수년째 농지실태조사 보고서를 현장 확인없이 허위로 작성했다가 시 자체감사에서 또 다시 적발되는 등 비난을 자초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처인구는 관내 신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을 받고, 결격사유여부 확인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해 직업소개소 신청인이 지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답신을 받았다.
그러나 처인구는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자격에 대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이 불가하지만, 처인구는 버젓이 등록신청을 수리해 신규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내줬다.
처인구는 또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0년이 넘도록 읍면지역 1천㎡ 이상 교통혼잡시설물에 대해 당연히 부과해야할 교통유발부담금도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구멍뚫린 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한 상태다.
게다가 농지법상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막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면서도 수년째 현장 확인없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시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구청장 책임론’ 등이 노골적으로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처인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2천317필지 140.6㏊, 1천926필지 117㏊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해 “필지별 농지이용현황과 경작현황, 실 경작자 등 현장 실사를 거쳐 전체 필지 모두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작 중”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시 감사 결과 12필지 1만5천595㎡는 실태조사 이전에 이미 농지전용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주택이나 공장 등이 들어서 대지나 공장부지, 잡종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돼 농지나 경작 행위가 없는데도 현장 확인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공직자는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유독 처인구에만 집중된 행정력 누수현상으로 전체 공직자의 신뢰도 훼손 등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쾌한 해명과 함께 책임지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