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분양되거나 허위.과장광고, 분양대금 유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분양신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할 때에는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분양면적 3천㎡(약 910평) 이상의 상가.오피스텔.쇼핑센터 등을 짓는 분양사업자는 신탁회사나 분양보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라면 착공신고 후, 시공회사 2곳 이상의 연대로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라면 골조공사 3분의2 이상을 마친 후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도록 했다.
분양도 공개모집.공개추첨을 통해 하도록 했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담았다.
정부는 이와함께 행정기관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 방송통신수업이나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고쳤다.
정부는 이밖에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미래 사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25명 이내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관련 규정안도 통과시켰다.
도시환경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의 조성 정책과 추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는 규정안도 회의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