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30일부터 12월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로, 시는 오는 29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30일부터 중점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가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