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GB) 내 건축물 인·허가 비리를 조사중인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 호남향우회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교범 시장 측근 등에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9일 이교범 하남시장 친동생의 자택과 사무실, 시청 건축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남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이 시장의 친동생이 GB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GB내 LPG충전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사업가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정모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서류와 전산파일을 분석, 이 시장에게까지 로비가 이뤄졌는지 연결고리를 찾는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달에는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LPG충전소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 되는 등 하남시에서는 GB 관련 비리가 연일 터지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80% 상당이 개발제한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역 거주민에 한해 단체장이 허가 할수 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