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이후 지속적인 하자로 시공사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23일자 19면 보도)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밟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에 따르면 입대위는 지난달 8일 안내문을 통해 ‘2012년 7월, 1억2천540만원에 공사한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에 박리 등의 하자가 발생돼 시공사측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 2회에 걸친 하자보수공사에도 하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지했다.
입대위는 또 ‘전형적인 부실공사로 판단하고 계약서상의 시방서대로 재시공을 시공사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시공사측은 전면 재시공은 불가하다고 통보해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결,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변호사 선임까지 마친 상태다.
더욱이 입대위는 부실공사 우려로 인한 하도급 금지에도 불구, 시공사가 당시 일부 공사를 제외한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를 4천800만원에 불법 재하도급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 부실시공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입대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박리 등의 하자 발생 판단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보수공사 당시 현장관리인이 4천800만원에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으니 하자가 발생하는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D사 관계자는 “하자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처음 들었다”며 “재하도급과 관련해 입대위의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업체가 임의로 재하도급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해당 시공사의 재하도급 관련 사실조사 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