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오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12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고려해 최대한 단수조치를 유예해 왔으나, 10월말 기준으로 3회 이상 50만원 이상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716건에 7억2천만원에 달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