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재개발그룹에서 일하면서 개인 빚을 갚으려고 회삿돈을 빼돌린 여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25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이모(3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범행수법도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1억9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삼성전자 인재개발그룹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주관하는 정보화자격시험 응시료 1억1천940만원을 140차례에 걸쳐 빼돌리는 등 회삿돈 6억4천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하계수련대회 자료를 만들고, 자신이 위조한 법인도장과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은 혐의도 받았다./양규원기자 y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