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배곧신도시를 경관이 아름다운 품격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불법광고물 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공사로부터 건물의 층별·상가별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받아 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함으로써 불법간판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만 철거조치를 하던 것을 광고주와 게시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불법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곧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상가 4개동 22개 간판 모두가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됐다.
상업지구 내 입주중인 배곧프라자도 86개 점포중 7개도 허가(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이밖에도 11월말 준공예정인 센터프라자의 140개 점포와 2018년도 준공예정인 한라비발디 63개 점포에 대한 층별 ‘간판표시계획서’를 이미 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상가주인이나 시공사 측의 반발도 있었으나 지금은 시공사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배곧신도시뿐만 아니라 시 전체를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