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당초 2016년 12월 31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효가 6년 연장되는 개정안이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안의 시효를 6년 연장하고 지역신문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이상 종사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관계자, 정부부처, 국회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안정적으로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추가로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