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수원역 대합실서 분실물 훔친 50대 역무원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26일 역사 이용객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역무원 정모(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33년간 철도청 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분실문을 주워 곧바로 유실물센터에 가져다주었다”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고 판사는 “피해자가 분실물을 습득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석연찮은 대처와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훔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5∼6월사이 두 차례에 걸쳐 수원역 대합실에서 역사를 지나던 이용객이 잃어버린 지갑에서 현금 7만2천원을 훔치거나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