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전 부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장재혼을 했더라도 유공자의 유족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성호 판사는 26일 보훈급여 6천여만원을 반납하라는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급여반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76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사건 당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호원의 부인으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갓 돌이 지난 아들과 미국 이민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 A씨는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B씨와 위장 결혼을 해 영주권을 얻었으며 지난 2000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공무 중 숨진 전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했다.
순직군경유족으로 인정받은 A씨는 지난 2014년 6월까지 보훈급여 등 약 1억3천9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수원보훈지청은 A씨가 다른 사람과의 혼인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했다면서 6천2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이 판사는 “A씨의 재혼은 위장으로 혼인신고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혼인의사 없이 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A씨가 당시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를 지급한 것은 수원보훈청의 부주의 및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