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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정당 지도부 활동 금지 추진

새누리 이노근, 개정 발의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적용
“특정후보 지원 영향 끼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지도부 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공직선거일 120일 전부터 당일까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또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주최·참석하는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으나 정당 지도부 활동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은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한다면 특정후보에 대한 유세지원 또는 선거대책기구 구성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과 관련, 현직 광역단체장인 박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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