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지도부 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공직선거일 120일 전부터 당일까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또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주최·참석하는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으나 정당 지도부 활동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은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한다면 특정후보에 대한 유세지원 또는 선거대책기구 구성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과 관련, 현직 광역단체장인 박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