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기 위해 남과 북을 오간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30일 탈북을 돕기위해 수차례 북한을 드나들고 탈북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탈북시켜주겠다며 돈만 받아 챙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탈북브로커’ 김모(44)씨에 대해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국가 체제에 환멸을 느꼈다거나 북한 체제에 동조해 밀입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탈북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북한을 오가며 북한 주민 21명의 탈북을 도왔으며 이듬해 2월 북한 보위부 요원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한 노동당 지도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9월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시켜주겠다”고 속여 탈북자 2명으로부터 9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