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다만, 종교인이 세금을 낼 때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경비 인정 비율은 정부안(소득 4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40%, 1억5천만원 초과 20%)을 시행령에서 조금 손질하기로 했다.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키로 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