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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임의복지제도 운영땐 정부지원금 삭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자치단체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정부 지원금을 삭감당한다.

행정자치부는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을 반영해 고친 것이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규정이나 지방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면 교부세를 삭감당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도 감액 대상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해도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새 시행령에는 또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를 반영해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을 현재의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 확대 조항은 이달 중 집행하는 2차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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