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정부 지원금을 삭감당한다.
행정자치부는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을 반영해 고친 것이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규정이나 지방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면 교부세를 삭감당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도 감액 대상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해도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새 시행령에는 또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를 반영해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을 현재의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 확대 조항은 이달 중 집행하는 2차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