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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안 임시국회 처리도 ‘첩첩산중’

여야, 소집 시기 미정·입장차 커
환경노동위 정상 논의도 불투명

여야는 2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1일부터 자정을 넘겨 진행된 협상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언제 소집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노동개혁에 대한 양당 입장간 입장차가 커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특히 ‘임시국회’의 시기를 놓고도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임시국회 앞에 ‘이번’ 또는 ‘12월’이란 단어가 빠진 만큼 연내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 내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이 꼽힌다.

새누리당은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현행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한 이견도 크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의 기간제 사용 요건을 완화한 조치다.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정부여당이 제출한 5대 노동개혁입법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청년 구직활동 전반을 돕는 ‘청년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형 청년안전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노동 관련 25개 법안에 에 반영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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