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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공공산후조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통과
성남시, 사업추진 탄력받아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의 17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장관과 협의토록 한 조항을 악용해 지난 6월 불수용 방침을 밝혔었다.

이로써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날개를 달았다.

시는 그러나 앞서 복지부와의 협의 불성립으로 시가 추진해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수용 여부를 놓고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진행 중인 조정 절차는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시행하려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별도의 사회보장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를 비롯해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데 대해 환영한다”며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정된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100만∼1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시설 이용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안까지 시행이 확정되면 2천여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천여명은 조리비 지원 등을 받아 연간 7천여명의 출산 가정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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