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자살을 하려던 20~30대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3일 자신들이 모의한 자살을 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강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뒤 해당 약품 구입비 일부를 강씨에게 건넨 이모(26·여)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는 조건(치료보호 조건부)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0월에 2차례에 걸쳐 해외 사이트를 통해 1천500달러(한화 약 180만원)를 주고 ‘고통없이 죽는 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류 70g을 밀반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는 별다른 직업도 없이 지내던 중 지난 10월 온라인에서 ‘죽고 싶다’는 다수의 글을 발견했고, 해당 글을 쓴 이씨 등 20~30대 여성 3명과 SNS를 통해 연락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있었음에도 이들은 SNS를 통해 구체적 자살계획까지 모의했고 인터넷을 통해 ‘고통없이 죽는 약’으로 불리는 해당 의약품을 알게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구입비를 나눠 부담해 해당 의약품을 구입해 자살을 하려 했으나 통관과정에서 밀반입 의약품이 적발됐고, 의약품을 받자 마자 집 인근에 잠복해 있던 수사관들에게 강씨가 곧바로 체포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인터넷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면서 서로 알게됐다”며 “밀반입한 약품은 소량을 먹을 경우 신경안정의 효과가 있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형집행시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