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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물갈이 시행세칙 평가항목 배점 확정

입법성과 10.5%·성실도 7% 등
의정 활동·공약 이행 항목 평가
“세 분류는 평가위서 자체 마련”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현역의원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평가위가 보고한 시행세칙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확정했다.

평가위는 지난달 16일 시행세칙을 최고위에 올렸지만 평가항목별 반영기준 및 배점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평가위는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평가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의정활동·공약이행 항목은 입법성과 10.5%, 성실도 7%, 기여도 7%, 국정감사 평가 3.5%, 공약이행평가 7% 비율로 반영된다.

선거기여도는 2012년 총선 비례득표율·2014년 광역 비례득표율 비교 3%, 2010년과 2014년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결과 비교 각각 3%, 지역구 내 기초의원 당선 현황 1%다.

지역활동은 조직실적 2%, 운영실적 4%, 민생복지활동 4%이며,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 8%, 당직자 평가 2%로 구성됐다.

여론조사는 재출마시 지지도·비지지도 21%, 후보자 지지도·정당 지지도 14%로 구성됐다.

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 때 대분류를 구체화한 중분류 기준까지 의결이 이뤄졌다”며 “세 분류는 평가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또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석일 경우 중앙위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오영식 의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위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 중 당헌·당규 개정안에 반영할 사항을 보고받았지만 오는 9일 최고위에서 결론내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박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원에서 제명하며, 부정부패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공천심사 때 정밀 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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