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교육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기능의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일명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들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과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을 마련토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기 까지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와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며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