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건축주와 감리자 등 2명은 일부 혐의를 부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7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석)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실수로 불을 내 사상자를 낸 혐의(과실치사상과 실화)로 기소된 오토바이 소유주 김모(54)씨와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2)씨, 설계·감리자 정모(49)씨 등 피고인 10명이 출석했다.
이자리에서 김씨를 비롯해 건축법·주차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7명은 공소 내용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반면 서씨와 정씨는 공소 내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제출한 관련자 5명의 진술서 역시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서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했으며 정씨의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의가 있는지 더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관련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들 “화재 당시 소방 출동에서 불이 확산하는 과정까지를 외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소방서에 있다고 들었다”며 동영상 확보를 요청했다.
지난 1월 10일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삼킨 ‘의정부 화재’ 사고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화재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김씨는 오토바이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터보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서씨는 피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은 혐의로, 정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서씨와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8일 열리며 나머지 8명에 대한 재판은 추후 결정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