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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징계처리 기한 국무회의 ‘30일로 단축’ 의결

교원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 처리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의결 기간 단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신속하게 징계함으로써 해당 교원이 3개월 이내인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고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성폭력으로 직위해제된 교원이 사건 해결전에 학교로 복귀할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징계 의결 기한 단축은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할 때 적용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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