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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황찬란’ 간판 테두리 전구, 알고보니 불법

도내 상업지구 등 번화가 일대 ‘꼬마전구’ 장식 성행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

불법 알면서도 앞다퉈 설치

시민들 피로감·불편 호소

일부 지자체 단속 뒷짐

경기도내 상업지구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광고효과 상승을 이유로 옥외 광고물 테두리를 꼬마전구로 장식하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상 모두 불법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광고업계는 물론 대부분의 업소가 이같은 불법 광고물 설치로 지자체들의 광고물 심의에 걸려 불허를 우려, 지자체 허가 이후 재차 설치하거나 심의 서류와 실제 설치 서류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8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수원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매산로1가 수원역 일대를 비롯해 평촌, 동탄, 안양역 등 도내 대부분의 상업지구 내 음식점이나 호프집, 휴대폰 대리점 등이 기존 옥외 광고물(간판) 테투리를 일명 ‘꼬마전구’(LED 3구 모듈)로 장식, 업소 홍보와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행처럼 번진 이들 간판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돌출형 간판이나 가로형 간판의 백열등·형광등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상권내에서 동종 업종간 과도한 경쟁으로 앞다퉈 이같은 불법 광고물 설치가 일반화되면서 고객들은 물론 지나는 시민들마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마저 일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수원 등 일부 지자체는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가 하면 관련업계 역시 수익창출을 위해 불법을 묵인한 채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박모(66)씨는 “기존 간판에 LED전구를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시나 구에서 단속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행정기관이 손을 놓으면서 불법 행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한 LED업체 관계자는 “불법인 줄은 알지만 너도나도 간판에 LED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우스운 일”이라며 “눈에 잘 보이게 해 광고효과를 좀 더 보겠다는 업소의 이해와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업계의 이해가 맞아서 벌어지는 현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LED 삼구 모듈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심의에 올라올 수 없다”며 “인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인석기자 y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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