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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공기관 탈세내역 공개 추진

국세기본법 등 개정 대표발의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8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천534억원, 2011년 22건 1천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천304억원으로 연평균 1천37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매년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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