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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과세안 국무회의 통과

고액기부금 2천만원으로 인하
세액공제율 25%서 30% 인상
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의결
손주 상속 할증과세율 40%로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했다.

정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이상 체납자로 확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정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수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9%로 올려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도록 했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낮춰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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