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일(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9일 집회와 시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를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의 처벌과 관련해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잘 지킨다면 경찰이 차벽을 세울 필요도 없고 폭력시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불법점거하는 등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선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훼손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고, 그런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법 집행 때문에 평화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