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도 교수 부탁에
손해 보면서 내부공사 마쳐
2013년 아들 부부 또 부탁
마지못해 커피숍 공사 맡아
잔금 미지급으로 법정 소송
판결 6개월 지나도록 깜깜
교수 “나와 관계없는 일”
일명 ‘인분 교수 사건’으로 인해 디자인 계통의 잘못된 관행이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용인에 위치한 또 다른 대학의 디자인학부 교수가 아들이 운영할 업소의 내부공사를 제자에게 저가에 해달라는 부탁도 모자라 아들의 공사비 잔금 미지급조차 수년째 모른척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A대학교 디자인학부에 편입학하면서 교수 B씨를 알게 됐고, 2013년에는 대학원에도 진학했다.
B교수가 대학원의 논문지도 교수가 되면서 이씨는 더욱 친분을 쌓게 됐고, 얼마 뒤 B교수는 자신의 며느리가 운영하려는 서울의 한 상가 인테리어를 맡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는 공사대금이 1천500~1천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을 알았지만 B교수의 당부에 자신이 일부 손해를 보면서도 1천250여만원에 공사를 마쳤다.
이후 지난 2013년 7월 B교수의 아들 C씨와 며느리는 다시 파주에서 운영할 커피숍의 인테리어를 부탁했고, 고사하던 이씨는 결국 B교수와의 관계로 공사를 맡아 같은해 11월 5천400여만원을 들여 공사를 끝냈다.
그러나 공사 중간 2천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한 C씨는 1년여 동안 나머지 대금을 갚지 않았고, 이씨는 소송끝에 3천400여만원의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C씨는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B교수는 이씨가 C씨의 커피숍 공사를 맡은 사실을 알고 설계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고충을 토로하는 이씨에게 ‘자신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매월 수십만원씩 갚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씨는 “디자인 계통의 관행상 교수가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더욱이 논문지도 교수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안할 수 있느냐”면서 “교수로 인해 아들 C씨 부부를 알게 됐고, 이번 공사와 관련한 내용도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게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별다른 연락을 거부했으며, B교수는 “이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데다 알지도 못하는 일이며 금전적 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