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양산 정상 송신탑 민간업자 돈벌이로 전락(본보 8일자 7면 보도)했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건축허가 취소 요구와 송신탑철거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14일 오전 계양산 송신탑에 내준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인천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는 송신탑을 허가할 당시 민간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말라는 조건을 명시했다”며 “군사시설물인 송신탑을 민간업자가 통신중계임대업으로 쓰는 것은 위반으로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가 32년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계양산 송신탑의 무상사용을 허가함으로써 민간업체는 매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용송신탑 건설당시 환경과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시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허가과정에서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방안보상 불가피하다며 송신탑 건설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계양산성 복원 등 인천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인천가치를 세워야 하는 시기에 민간업자 돈벌이와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계양산 정상 송신탑을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양구와 국방부는 인허가와 운영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송신탑 부당수익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건축물 용도를 사후 관리·단속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계양산땅한평사기운동본부와 함께 송신탑철거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송신탑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와 구청장 면담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계양산 송신탑은 2000년 건축된 지상 2층 통신 중계소로 철탑 76m 높이다.
2001년 국방부로부터 송신탑 사용권을 확보한 민간업체는 자체 송신소가 없는 방송사·통신사 등에게서 통신 사용료를 받으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