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은 난임휴가 보장, 난임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주요 법안들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거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연령을 낮추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등 만혼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등의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없었던 난임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 보장, 난임부부 심리치료 지원, 산모의 1인실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확대,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새롭게 계획으로 포함됐다.
앞서 박 의원은 저출산 대책 시리즈법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난임 휴가를 비롯하여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 등이 이제라도 정부 계획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은 많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해결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