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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염두”

정의화 의장 “연말까지 결단”
선거권자 나이 18세 낮추고
6개 법 처리… 여야 타협 모색
“경제법 직권상정, 법근거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합의 불발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오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연말연시쯤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제 7시간 회의 결과 소위 균형 의석을 통한 연동형 제도는 도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나는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것 중 선거권자 나이를 18세로 한 살 낮추는 문제는 여당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여당이 그렇게 하면서 야당이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까지 6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다 보면 타협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청와대의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선 “국가 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금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면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정 의장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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