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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단기 아르바이트 구직 ‘혹 하다가는 훅 간다’ 주의보

일부 업주 근로계약서 작성 기피
여학생엔 고수익 미끼 도우미 유혹
평범한 알바 위장 모집광고 난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광고가 많아지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구직 청소년들을 유흥업계로 끌어들이려는 유혹이 난무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크리스마스 특수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주로 쇼핑몰 포장이나 택배 업무를 비롯해 장난감·선물 코너와 크리스마스 용품 판매점 등으로 청소년과 대학생 등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 구인구직 사이트의 조사결과에서도, 아르바이트생 중 47.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주가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55.2%)이 미작성 이유의 절반을 넘었다.

더욱이 여학생을 상대로 ‘당일 현금 지급’, ‘고수익 보장’, ‘출퇴근 시간 조정 보장’ 등의 문구를 통해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계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고교생 김모(17)양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 알바를 찾고 있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어쩔 수 없지 않냐”며 “가끔 도우미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광고에 ‘해볼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짧은 기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혹되기 쉽고, 평범한 알바처럼 유인해 꼬득이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인석기자 y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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