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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협회비 수천만원 횡령 수원화성오산지부 회장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받은 회비 등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A노래연습장업협회 수원화성오산지부 회장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의 노래방 800여 곳으로부터 월 2만원씩 회비를 받아 직원급여 과다 책정 등으로 횡령, 4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여주겠다”고 꾀어 수십만원씩 받은 뒤 세무사 명의를 빌려 직접 세무신고하는 수법으로 4천400여만원을 빼돌렸다.

화성 봉담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B씨는 회비를 내지 않은 노래방마다 깡패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내 협박했다”며 집단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B씨는 “음해하려는 경쟁 협회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업주들의 세무신고를 대신 해준 것은 맞지만, 협회비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양인석기자 y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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