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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식단에 줄줄 새는 학교급식 예산

도교육청 급식운영 특정감사
29개교 위법·부당사항 62건 적발

영양사, 식단 작성 임박하게 쫓겨

구매 품목 멋대로 바꿔 예산낭비

납품업체 이중 명세표로 부당이득

예산 남자 연말 비싼 품목 다량 구매

2억3천만원 환수·10명 경징계 요구


주먹구구식으로 식단을 짜거나 구매 품목을 멋대로 바꿔 급식 예산을 낭비한 학교들이 교육청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또 일부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가격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10월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5개 지역의 29개 초·중·고에서 6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납품업체가 식품단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고가 품목 위주 구매나 계약품목 임의변경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 식품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및 부적정 집행, 특정 식자재 업체 선정 특혜 등이다.

A업체는 학교에서 농·공산품 구매 계약 체결 때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계약담당자에게는 정상 명세서를, 영양사에게는 총액만 계약 때와 같고 실제 세부 품목은 높은 단가로 책정한 명세서를 제출해 2013∼2014년 2년간 8천250만원을 더 챙겼다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A업체를 포함, 모두 4개교에서 2억3천61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개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했다.

분기별로 미리 식단을 짜지 않고 과거 구매품목 위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동종(유사) 품목을 여러개 넣고는 단가가 비싼 품목을 구매한 학교도 있고, 임박하게 식단을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없는 품목을 학교장 결재 없이 영양사가 임의 주문하는 바람에 낙찰률을 적용, 싸게 구매할 기회를 날려버린 사례도 있다.

9개 학교는 이처럼 식단이나 입찰내역서를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해 모두 7천274만원을 허비했고, 5개교는 식단과 급식비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연말에 잔액을 과도하게 남기고 그 잔액을 일시에 집행하려고 값비싼 냉동식품이나 양념류를 다량 구매해 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영양사, 영양교사, 행정실 직원 등 10명(퇴직자 3명 포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특정 업체 또는 개인과 지속적으로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한 5개 사립학교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했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 결과로 납품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얻게 됐다”며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게 학교 구성원과 식재료 공급업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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