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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 제보하면 포상금 시, 내년부터 최대 1억원 지급

인천시가 내년부터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세 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지방세 탈루와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소송기간이 경과하고, 완납이 돼야 지급되나 지방세 탈루 3천만원 이하,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문의: ☎(032)440-5982.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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