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SOC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재난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가 소관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하고, 1·2종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을 의무화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 SOC에 대해 안전 확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이 제공해야하는 성능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전문성이 풍부한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국민이 사용하는 도로, 철도 등 SOC에 대해 유지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