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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건축허가 내준 시흥시 공무원 징역 8월 선고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2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흥시 공무원 민모(54·6급)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72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실장 송모(4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줘 송씨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줬고,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해 6월 송씨로부터 720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시흥시 물왕동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와 논곡동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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