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2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흥시 공무원 민모(54·6급)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72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실장 송모(4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줘 송씨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줬고,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해 6월 송씨로부터 720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시흥시 물왕동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와 논곡동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