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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헛소문 낸 야구선수 장성우 결국 재판 넘겨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4일 치어리더 박기량(25·여)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프로야구선수 장성우(25)와 전 여자친구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쯤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치어리더 박씨는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렸다”며 장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씨 등의 재판은 내년 1월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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