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24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었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중도위 의결로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62만3천887㎡(약18만8천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내년부터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양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국토부에 접수되자 양주시민들과 함께 올해 2월 국토부를 방문,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또 국토부 장차관들을 만날 때마다 전철7호선 양주연장, 39번 국지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함께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구역내 그린벨트 해제건’의 연내 중도위 통과를 위해 국토부를 강력 독려해 왔다.
정 의원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양주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 확충, 평생교육원 및 공연예술관 등의 건립을 통한 교육·문화서비스 강화, 양주의 특화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양주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