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를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다양화·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
따라서 조례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굴삭기·덤프트럭 등의 장비 임차 및 오일펜스·건조사 등 자재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아닌 터널·교량 및 지하도, 하수저류시설, 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등 방재시설의 보수·보강에도 사용된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