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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로 담근 김치 학교급식 납품 가능

내년부터 지하수를 이용해 담근 김치도 학교 급식용 납품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지하수 이용 김치제조업체의 학교급식 납품 불가 관련 애로사항 건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1월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위생처리를 거친 업체는 납품할 수 있도록 반영해 일선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17개 지하수 이용 김치제조업체의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4월 단체급식을 하는 일선 학교에 ‘김치 등 식재료 위생 및 식중독 예방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상수도를 사용해 만든 김치만 납품받도록 했다.

당시 지하수를 사용해 생산한 김치로 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서다.

이로 인해 양평 등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업체는 급식용 김치 납품을 거부당했다.

이에 도는 이들 지역의 김치업체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나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을 통해 수질을 관리하고 있어 급식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지난 10월 교육부에 납품을 허용해주도록 건의했다.

이들 지역의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해 상수도와 같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를 현장 행정을 통해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지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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