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4일부터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집중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적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과태료(면적 5㎡ 1장당 42만원)를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시한 업체들에게 건당 최대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처리비용은 세금이 아닌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