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165건의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안내 책자에는 일반분야 14, 경제분야 13, 문화·관광분야 5, 세정분야 10, 보건·복지분야 24, 환경·상·하수도 분야 18, 도시·주택·교통분야 8건 등과 함께 기타분야 73건 등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총 165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일반분야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민원서식이 작성하기 쉽게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일일단위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유실물 포털시스템이 구축돼 분실물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입 원서를 한 번 작성하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이 마련된다.
또한 경제분야에서는 수원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완화되고 수원산업단지 산업용지 처분제한이 폐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기간이 확대되는 한편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수원화성관광열차의 자동차안전기준 특례가 인정돼 수원화성열차의 도로주행이 합법화 됐으며, 세정분야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유료방송·통신료 미환급액 통합조회서비스 실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간이세율 인하 등이 추진된다.
이외 에도 이번 안내 책자에는 보건·복지분야, 도시, 주택, 교통분야 둥에 대해서도 달라진 제도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주요행사 일정과 규제개혁 신고 및 온라인신문고 처리절차, 수원시 공공시설물 확대 개방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변경되는 사항으로 인한 불편함을 없애고, 소통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바꿔나간다는 방침아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 기업규제 불만, 지침·관행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책자 3천부를 제작해 시·구·동 민원실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