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2월 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가정집 내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공사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에 해당되면 누구나 수도배관 교체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상범위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기존에 연면적 85㎡이었던 것을 130㎡이하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이었던 것을 130㎡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단독주택 지원금은 기존 최대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면적별 비율에 따라 공사비가 차등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시 상수도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옥내 수도배관에 대한 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 공사 승인을 거쳐 신청인이 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 확대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옥내 수도배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는 막연한 수돗물 불신 풍조를 해소시키고 행정적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