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동원개발이 용인 역북지구에서 공동주택 분양에 나서면서 불법 대형 지주간판 등 각종 불법 광고물을 버젓이 설치하는가 하면 시 또한 생색내기 실적용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6일자 19면 보도) 불법 가설건축물까지 설치해 직원용 식당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화재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견본주택 내 비상구 또한 임시폐쇄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6일 용인시와 ㈜동원개발(이하 동원) 등에 따르면 동원은 지난해 9월부터 용인 처인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불록 일대에 견본주택(연면적 3천여㎡)을 설치, 관할기관에 오는 2016년 9월까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했다.
그러나 동원은 이처럼 견본주택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면서 뒷편의 또 다른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은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직원들의 식당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까지 일고 있다.
동원은 이밖에도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혹시 모를 화재 등 대형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견본주택 2층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를 아예 잠궈 놓거나 홍보물 등으로 가려 놓는 등 사실상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관리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 신모(32)씨는 “수익에 눈 멀어 불법을 일삼는 업체나 이를 모르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얼마전 모델하우스에서 불이나는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비상 상황을 대비한 비상구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건 불법행위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동원개발 관계자는 “컨테이너는 직원들 식당으로 사용했다가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로 신고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라며 “비상구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잠가 놓은 것이고, 화재나 비상시에는 직원이 문을 열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견본주택 외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된 사항이 없어 해당 컨테이너박스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고,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상시 개방돼 있어야 하며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