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일대 일부 불법 분양사무실 등은 수개월 전 관할기관의 시정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각종 불법 광고물 등을 설치, 더욱 활개를 치고 있어 관할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화성 동탄2신도시 택시개발지구 33-2 블럭 일대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난립해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단속을 벌여, 이 일대 162㎡ 면적에 설치된 불법 분양사무실과 홍보관 등 컨테이너박스 6동(1동 3ⅹ9m)을 적발해 철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일대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설 P상업시설을 비롯한 여러 곳의 상업시설 분양사들은 단속을 비웃는듯 수개월 째 불법 컨테이너박스를 버젓이 설치, 분양사무실과 분양홍보관을 차려 놓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상가 분양사들은 사업부지 외에 보행자가 다녀야 하는 인도 곳곳에 각종 광고물 등을 경쟁하듯 설치, 공공질서는 아랑곳 않고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불만을 가중 시키고 있다.
실제 해당 부지 일대에는 14㎡ 이상 규모의 컨테이너박스 10여 동이 관할기관에 신고조차 하지않은 채 차려져 있었고, 200여m가 넘는 인도에는 불법 이동식광고물이 설치돼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시민 김모(33)씨는 “동탄2신도시 개발과 함께 불법 분양사무실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불법 컨테이너박스 천국이 돼 버렸다”며 “관할기관에서 보여주기식 단속을 하니 줄기는커녕 더 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11월 단속을 실시해 이 일대 불법 컨테이너박스 6동에 대해 철거명령이 나간 상태”라며 “더 많은 분양사무실이 설치돼 있는지는 몰랐다. 현장 확인 후 철거가 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